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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재테크

청년 전세보증금 이자지원사업,조건,한도,대상자격,대출가능 여부 문의 방법

by L1FE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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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란?

서울시에 거주청년 중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경감하고자 전세보증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

2.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상자격

  • 만 19~39세 이하의 청년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함
  • 주거급여 대상자와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신청자(또는신청예정자)는 신청 불가
  • 근로청년 즉,현재 근로중인자 (단,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함)
  • 취업준비생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이상 있거나 부모연소득이 7천만원이하인자

3.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으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자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 ,보증부 월세계약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다중주택,공공임대주택은 지원불가
  •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LH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및지원하는 주택을 말함.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유형만 지원가능

4.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내용

  • 대출 취급은행 : 하나은행
  • 대출 최대한도 : 최대 7,000만원(임차보증금의 이내)
  • 서울시 시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

본인부담금리:신잔액 COFIX(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 - 2%(서울시 지원금리)
예시) 23. 2. 7 기준, 2.92% + 1.45% - 2% = 2.37%(6개월 변동)

5.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기존 신청자(22.3.31까지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 22.4.1이후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 (최대2년)까지 이자지원
  • 횟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 연장 가능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 2년

※ 기존) 신청자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사지원이 가능함

6. 신청접수 및 접수방법

  • 접수일 : 상시접수
  •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일 신청건수는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울 주거포털 공지사항 및신청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접수방법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
  • 문의 : 다산콜센터 전화 120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서울시 주택정책과 전월세팀 02-2133-7029

대출 가능여부 조회, 대출심사 대출문의

  • 하나원큐 APP 이용(휴대폰)
  • 하나은행 콜센터 ☎1599-2222
  • 하나은행 서울소재 영업점 방문

7.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자의 경우에 따라 배우자의 근로 및 소득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불가 시

  •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년도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3월 초까지, 종합소득세신고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후 처리가 완료되는 7월 초까지를 의미)에는 전전 연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
  • ‘신고사실 없음사실증명원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사유는 전년도 신고할 소득이 발생하지않은경우에 한하며, 소득이 발생했으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및 ‘소득금액증명원’ 모두 발급불가한 경우 소득신고 후 소득금액증명원 첨부해야 함

8.  신청 및 대출절차

9. 주택계약유형별 서울시 추천심사 및 대출심사 신규신청 시기

  • 보증금 선지급, 대환 등은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기에 대출신청 가능

 ①신규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②변경 : 임대차계약서 상 변경계약 시 작일 기준 3개월 이내
 ③연장 : 임대차계약서 상 연장계약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

  • 변경 및 연장은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신청할 수 있음
  • 은행 대출심사는 2주 내외로 소요되므로 잔금일/계약시작일 기준 최소 3~4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이자지원 중단 사유

대출기간 중
  • 서울특별시 외 지역으로 전출
  •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등
  • 임대차계약 종료
기한연장 시
  • 본인 나이 만 39세 초과
  • 본인 연소득4천만 원초과
  • 부부합산 연소득5천만 원초과 
  • 부모합산 연소득7천만 원 초과
  •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경우
  • 주거급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11.  대출신청 시 주의 사항

  •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
  •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재신청은불가합니다후 재신청은 불가
  • 본 사업 관련 대출이력이 있을 경우 은행대출심사 단계에서 대출이 거절되며, 서울주거포털에서는 정확한 대출이력 확인이 어려우니 은행에 사전문의  요망
  • 최초 대출실행 후 대출금 증액이 불가능
  • 추천서 유효기간은 3개월로, 이 기간 내 임차계약 및 대출신청을 해야함
  • 신청서류미흡으로 인한 승인거부 후 재신청시에는 심사가 지연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사실과다른경우기재내용이사실과 다른 경우, 추천이취소될수있습니다추천이 취소될 수 있음
  • 추천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제한될 수도 있음
  • 소득증명과 관련한 서류 및 신청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기간연장시연장이 거절되거나 지원이자를 반납해야 하므로 주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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