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주택전세자금대출 파헤치기 (한달이자계산)
안녕하세요 겨울이 풀리고 봄이 오면 이사철이 돌아오죠
전세금 인상의 전화벨 소리와 함께 지인들의 한숨소리가 들려옵니다.
제지인의 경우 삼 남매를 키우고 있는 무주택자인데 청약은 내후년에 할 생각으로 다시 전세를 알아봐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알아본 대출이 바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2000만 원을 20년간 이자 3236만 2933원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원리금균등상환 시 월 105만 1512원)
**연소득 6천만 원의 1살 4살 8살 세 자녀를 둔 부부가 경기도의 3억 5천만 원의 30평대 아파트로 잇사갈경우**
전세금액 | 3억 5천만원 |
80%대출가능 | 28000만원중 최대한도 22000만원가능 |
금리 | 2.4%-0.2% -0.1% -0.7% = 1.4%의 금리로 20년 이용가능 |
추가우대금리 |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
다자녀가구 연 0.7%p, | |
대출기간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
**만기일시상환시 이자 : 20년간 이자만 내고 20년 후 22000만 원을 갚을 경우

*원리금균등상환 시 이자: 대출원금 22000만 원을 25년간 다달이 이자와 함께 납부할 경우

*
*

요즘처럼 금리가 높아진 세상에 이 정도의 금리로 몇 년은 더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대상
1.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5.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6. 신용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7.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외 2억 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 3억 원
*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담보취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 중도상환수수료와 대출계약 철회
- 시중 은행의 경우 대출기한이 남은 경우 중도에 대출을 갚을 경우 상환 수수료를 내어야 한다. 버팀목 대출의 경우 10년 후 돈이 모여 갚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버팀목 대출 취급 은행
가까운 은행을 찾아가 대출상담하는 것이 가장 알기 쉬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