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월세대출,최대 월40만원 정부지원금
요즘 청년이나 저소득층이나 사회초년생을 위한 정부지원이 많이 있다고들 하는데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던 중 국토교통부 주최로 월세비용을 대출해 주는 정부지원정책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 40까지 2년에서 최장 10년까지 1.3%~1.8%대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록
1. 주거안정월세대출이란
2. 주거안정월세대출대상
3. 주거안정월세대출금리
4. 주거안정월세대출한도
5. 주거안정월세대출 상환방법
6. 주거안정월세대출기간
7. 주거안정월세대출 가능한 대상주택
8. 주거안정월세대출시 발생비용
9. 주거안정월세대출금 지급 방식
10.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절차
11.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 시 준비서류
12.주거안정월세대출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13.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방법 및 문의처
14. 주택도시기금 바로가기
1. 주거안정월세대출이란
-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저금리 월세자금 대출
2. 주거안정월세대출대상
-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
- 세대주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 중복대출 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단,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외)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억 6,100만 원 이하 : 2023년도 기준
- 신용불량자 불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ㄱ. 우대대상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의 대출신청일 만 35세 이하이거나 취업후 5년 이내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ㄴ. 일반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자 중에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주거안정월세대출금리
ㄱ. 우대대상 : 연 1.3%
ㄴ. 일반대상 : 연 1.8%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4. 주거안정월세대출한도
- 월 40만 원 이내 / 2년에 총 960만 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5. 주거안정월세대출 상환방법
- 일시상환
- 중도 수수료 없음
6. 주거안정월세대출기간
- 2년 : 2년 단위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7. 주거안정월세대출 가능한 대상주택
- 형태상 제한 없으나 무허가 건물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불가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100㎥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8. 주거안정월세대출 시 발생비용
- 인지세 : 대출하는 본인과 은행에서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취급 시 보증료 있음
9. 주거안정월세대출금 지급 방식
- 대출실행 후 2년(24회 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

10.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절차
11.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 시 준비서류
1.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2. 신청 대상에 따라 아래 ①, ②, ③, ④, ⑤ 서류 중 하나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3.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단, 행정정보공유이용시스템을 활용한 비수급자 확인 가능시에는 확인서 징구 생략)
4.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6.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등기부등본)
7.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8.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9.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10.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12. 주거안정월세대출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 기한연장 시 1회 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 없음
- 2회 연장 시부터 대출 잔액 기준 25% 상환 또는 0.1% 가산 금리 적용
- 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
-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 이율 적용
-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기한연장 불가
-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영업점에 방문하여 월세금 지급신청서 및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월세금 납부사실(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거래내역 등 제출)과 거주여부(주민등록등본)를 증빙해야 함
- 대출 취급 후 1개월 이내(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임차목적물에 전입된 주민등록등본 제출
- 주택기금대출과 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인 중복대출자는 대출 제한
- 대출 실행 후 12회 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대출금 상환 후 2년 이내에서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시 0.2% p 금리우대 (단, 대출 기간 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임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함)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주거급여수급자(우대형)인 경우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 대출신청 불가
13.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 시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만기일이내에서 대출신청
ㄱ. 온라인신청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ㄴ.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ㄷ. 전화문의
- 대출 심사 관련
국토교통부나 은행에서 문의 가능
: 국토국통부 콜센터 1599-0001
: 취급은행
- 자산심사 관련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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