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재테크

2023년 변경되는 부동산정책

L1FE 2023. 1. 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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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는 금리인상과 이에 따른 거래절벽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침체되어 살길이 막막했었는데요
이에 2023년부터는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과 제도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올해 1월부터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바뀐다.
자난해까지는 부동산을 증여하면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 등)'을 적용해왔던지라 이런 정책은 증여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는 실거래가와 연동되는 '시가인정액'으로 바뀌어 증여와 관련된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가격,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10년으로 기간확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지난해까지 5년이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였다.
이는 취득금액은 늘고 양도차익은 줄어 양도세를 줄이는 효가가 있었으나 2023년 증여분부터는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10년 후에 절세를 할 수 있다.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달라진다.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이 완화됐다.
이전에는 청약사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 내 청약 무순위 신청 시 해당 시·군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지만
지난해 11월 정부의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거치며 폐지됐다.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9억으로 상향 / 2 주택자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6월부터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된다.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 이하라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되었다.
2 주택자의 다주택 중과세율도 폐지된다 2 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 주택 이 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한다. 과세표준 12억 원이 너무 는 3 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0%에서 5.0%로 낮아진다.
같은 달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던 세부담 상한율도 150%로 일원화된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상한 기준을 두고 있다. 재산 세 합산 금액이 1~2 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 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했으나, 상한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춘다

기획재정부

 

*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


HF(한국주택금융공사)는 만 34세•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 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을 1억 원에서 2
억으로 한도 상향했다.

*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4%대 금리로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보유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생활안정자금 목 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 왔던 별도의 대출한도(2억 원)를 없애고, 기존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 율) 내에서 대출을 관리한다. HF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운 영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한도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m 이하)의 경우 추첨제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 이에 규제지역 내 전용 60 m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를 적용하 고, 60~85m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을 높인다.
또한 대형 면적(전용 85ml 초과)은 가점 쌓기가 유리한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 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가점 50%+추첨 50%'였던 투기과열지구 내 대형 면적은 '가점 80%+추첨 20%'로 가점제 비율을 높였다.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 면적은 '가점 30%+추첨 70%'에서 '가점 50%+추첨 50%'로 각각 조정됐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 전용 85 m 이하는 '가점 40%+추첨 60%', 85 ml 초과는 추첨 10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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