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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통

[난방비절약,현금화] 도시가스 캐시백,신청방법,절약방법

by L1FE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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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을 점검하다가 도시가스 캐시백 이벤트를 한다는 공지를 보았어요.

지난해에 도시가스 캐시백을 신청하여 8,000원 정도 통장에 들어왔거든요.

지난해 성과를 받아본덕에 올해도 바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얼만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록
1.도시가스 캐시백이란?
2. 도시가스 캐시백 참여대상
3.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4. 도시가스 캐시백 절감 및 비교기간
5.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기준
6.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방법
7. 도시가스캐시백 회원가입 시 준비사항
8.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방식
9. 도시가스 절약하는 10가지 방법
10. 도시가스 에너지 절약 효과
11. 기타 궁금 사항

 

1. 도시가스 캐시백이란?

겨울철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전국의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12~3월의 동절기동안 해당 가구의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예시 : 동절기(12~3)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C 상승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8% 기준 변경

 

2. 도시가스 캐시백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취사용 제외)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절감기간 : `23.12 ~ `24.3월, 비교기간 : `22.12 ~ `23.3월

①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 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3.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2023.12월부터 2024.3월까지 4개월동안 신청가능

절감량 산정기간 2024.5~6월

장려금 지급시기 2024.7월~8월

* 일정 변동 가능

 

4. 도시가스 캐시백 절감 및 비교기간

4개월분

비교기간 절감기간 고지서 발행분
2022.12월부터 2023.3월 2023.12월부터 2024.3월 2024.1월부터 2024.4월

 

 

5.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예시 : 동절기(12~3)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C 상승 5% 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8% 기준 변경

구분 3%이상~10%미만 10%이상~20%미만 20%이상~30%이상
캐시백 지급단가 50원/㎥ 100원/㎥ 200원/㎥

 

산정예시

비교기간 사용량     절감기간 사용량    
2022.12 100 2023.12 80
2023.1 100 2024.1 90
2023.2 100 2024.2 90
2023.3 100 2024.3 80
합계 400 합계 340
비교기간 사용량 400㎥ 절감기간 사용량 340㎥
절감율 60/400 = 15%
캐시백 지급액 60 X 100 = 6,000원

 

 

6.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방법

PC나 모바일에서 '도시가스 캐시백 사이트' 접속 후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7. 도시가스캐시백 회원가입 시 준비사항

개인회원의 경우

① 도시가스 고지서 : 고유식별번호(계약번호) 필요

②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가입자와 도시가스 계약자가 다른 경우,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단체회원의 경우

①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② 법인 통장사본

도시가스 고지서(가장 최근 발행된 고지서 1)

 

8.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방식

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

 

9. 도시가스 절약하는 10가지 방법

실내온도를 1℃만 낮춰도 7%를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슬기로운 난방 생활이 지구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에너지 위기에서 구합니다

가스비는 온수 사용 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① 실내 적정 난방 온도18~20℃로 설정하기

② 적정 습도 40~60% 유지하기

③ 적정 온수 온도 40℃ 설정하기

④ 온수 사용 이후 냉수 쪽으로 수도꼭지를 돌리기

⑤ 외출 모드 활용

⑥ 방한용품 이용하기

⑦ 보온용품 착용하기

⑧ 보일러 똑똑하게 이용하기

⑨ 보일러 난방 밸브 조정하기

⑩ 보일러 청소의 생활화

 

 

10. 도시가스 에너지 절약 효과

 

11. 기타 궁금 사항
고객식별번호 알아보는 방법

 회원가입 , 이용하는 도시가스사를 선택하시면 참고 이미지를 확인가능.

② 공지사항의 '도시가스사별 고객식별번호 확인 방법' 통하여도 확인가능.

*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 입력할 경우 가스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하여 캐시백 지급이 불가능함에 유의

중앙난방 사용자의 캐시백 지급방법

공동주택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다 대표회의 등에서 신청하여 캐시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3가지를 제출해 주셔야 캐시백 지급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2. 법인 통장사본 3. 도시가스 고지서(가장 최근 발행된 고지서 1)

단,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고객식별번호가 별도로 부과되어 중앙난방 사용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캐시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이나 전출, 명의 변경 시 캐시백 지급여부

전입이나 전출, 명의 변경시 고객식별 번호가 변경이 없는 경우도 고객식별번호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는 조건하에 캐시백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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