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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통

[전세사기 예방]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by L1FE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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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때에 부동산을 통해 계약하는 것도 불안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자 공인인증을 통해 자동정보등록과 함께 전자서명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더욱이 중개 수수료 카드 결재와 함께 대출이자도 우대금리가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1.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이란?
2. 부동산 전자계약 이점
3. 부동산전자계약 절차
4. 부동산 전자계약시 문의사항

 

1.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되는 공인인증체결시스템으로 공동인증·전자서명을 적용하여 종이서명이나 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전자적 방식으로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자동 거래계약서·확인설명서 등 계약서류를 부동산과 거래인 뿐만아니라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부동산거래 계약입니다.

 

 

2. 부동산 전자계약 이점

 

① 중개 수수료 카드결제 가능

: 최대 2~6개월 무이자 할부 가능:우리/삼성/BC

결재 절차 

 

② 계약자 : 시중 은행 대출 시 우대금리 0.1~0.2% 제공

: 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이용 시 보증료율 0.1% 인하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디딤돌 대출 시 0.1% 우대금리 적용

자세한 내용은 은행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③ 등기 대행 수수료 30% 절감

: 전세권 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④ 중개보수바우처 10만 원 지급:

전용면적 85㎡ 및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 한 사람 중

다음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준하여 중개보수 바우처 10만 원 지원.

: 대학생/휴학생, 사회초년생(입사일 3년 이내), 신혼부부(예비부부 또는 결혼 3년 이내), 만 65세 이상, 임대인

중개보수바우처 지급이나 선착순 지급으로 인하여 현재는 접수가 마감된 상태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중개업 여부를 실시간으로 검증해 주어 전세사기의 위험을 방지하며
본인 명의의 휴대본으로 실시간 서명이 가능하여

대리계약을 차단하여 전세사기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전자계약 절차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의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휴대폰의 국토교통부의 어플에서 접속하시고 

(공인인증서 필수)

1. 공인중개사

2. 매도인/임대인

3. 매수인/임차인

3인의  공인인증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EP 1 - ① 매매계약서 작성 시 -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 

STEP 1 - ②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

STEP 2. 계약자가 확인 및 서명

 

STEP 3. 계약확정

 

STEP 4. 계약의 자동 신청

 

 

STEP 5.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조회가능

 

 

4. 부동산 전자계약 시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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