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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재테크

2023년 서울 경기도 공공분양주택 청약자격조건, 특별공급/생애최초

by L1FE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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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분양주택이란?  

공공분양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LH에서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며, 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게 되어있다.

민간사업자들도 경우에 따라 참여가 가능하지만 공공 주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민간참여공공분양'이다. 일반적으로 내 나 지방공사는 토지(택지) 매입과 개발, 인허가를 시공사는 건설, 분양을 책임진다.

  공공주택 분양대상.

<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1.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
2. 국가유공자
3. 장애인
4. 신혼부부
5. 다자녀 가구
6. 노부모 부양자
7. 미혼 청년 등

새롭게 바뀐 공공분양주택

 

1. 주택수증가: 공공분양 주택 50만 호 공급계획>

2018년부터 2022년까지  :  총 14.7만 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  총 50만 호


총 주택 분양수 3배 가까이 증가
50만 호 중 청년층에 34만 호,
4050 등에 16만 호를 공급한다.
34만 호는 기존 청년층 지원규모보다
3배 이상 많으며,
중장년층 대상 16만 호도 지난 정부 총 공공분양 물량을 초과하는 규모이다.

2.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

정부는 공공분양물량을 나눔형(25만 호)과 선택형(10만호), 일반형(15만 호)으로 세분화해 총 50만 호를 공 급하기로 했다.

_나눔형: 시세 70% 이하 수준으로 분양
의무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에 환매 시 시세차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돌려줌

_선택형 : 6년 임대거주 뒤 분양여부를 선택가능.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가격으로 분양가능
분양받지 않더라도 해당 주택에서 임대방식으로 4년간 더 거주가능
거주기간을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

-일반형 주택:기존 공공분양 방식유사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주변 시세의 80% 수준에 분양가가 결정
나눔형 주택보다 10%가량 높음

-나눔형과 선택형에 미혼 청년 특별공급'이 신설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15%의 분양물량이 우선적으로 공급
:미혼에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도, 월 소득이 450만 원 아래이기만 하면 청약 가능
단, 순자산 2.6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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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용 모기지 지원

- 나눔형 : 최대 5억 원 한도 , 40년 만기,
고정저금리(1.9%~3.0%) 대출지원
시중은행의 나눔형 전용 모기지 대출로 가능함

-선택형
-입주 시점: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 고정저금리로 전용 전세대출
-6년 뒤 분양 선택시점: 최대 5억 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 저금리 모기지(나눔형 동일)를 지원
-6년 뒤 분양 시에는 나눔형과 유사한 수준

-일반형
:청년층 대해서는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 적용하여  디딤돌대출 지원
:대출한도확대 (신혼부부는 4억 원, 생애최초는 2억 원)
:공공임대 거주 청년이 일반형으로 주거 상향 때 금리를 0.2% 우대

4. 시범단지 사전청약 조기지원


<시기별>

2022년 하반기 : 약 3100호
고양창릉 / 고덕강일 / 양정 등
2023년 상반기 : 약 3600호
동작구 / 마곡 / 남양주 왕숙 등
2023년 하반기 : 약 3800호
서울대방 / 서울위례 면목 등


<주택 유형별 >

나눔형: 6000호
서울 도심 및 창릉, 왕숙 등 3기 신도시 GTX 역세권 등 수도권 공공택지 6곳에 를 공급
선택형 : 1800호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 역세권(구리 갈매), 서울 인접 택지(고양 창릉) 등 수도권 공공택지
일반형 : 2700호
1300호 :수방사 등 서울 내 환승 역세권 위주
1400호: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공공택지등

5.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

미혼청년 특별공급을 신설
일반형에 추첨제를 도입
:주택소유 이력 없는 19~39세 미혼청년대상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
:부모 자산이 일정 수준 초과 시에는 청약 기회를 제한
무주택 4050 계층
일반형: 일반공급 비율을 30% 확대
선택형:다자녀 노부모 등 특별공급을 30% 배정


6.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선

<추첨제 당첨 비율확대 >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85m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로 공급해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기회가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 수 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60ml 이하, 60m 초과 ~85 m? 이하)에 추첨제를 신설한다.
또 3~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85m 초과)은 가점제를 확대해 중장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이는 등 청약 제도를 세대별 수요에 맞게 개편한다.
아울러 청년층 당첨기회 확대를 감안해 청년층 관련 생애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소폭 줄여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한다.

7. 공공분양주택 청약자격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새대구성원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세대원 전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점이다.

세대원이란
  • 세대주
  • 세대주의 배우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서울거주자도 인천 및 경기권역에서 공급되는 아파 에 청약기회가 주어진다.
수도권 전체를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보기 때문이다.
또 대구시 거주자들도 경북지역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으며 부산거주자도 울산 및 경남지역 아파트분양시장을 청약할 수 있다

8. 공공분양주택 청약조건

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통장을 보유
1순위
수도권-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경과되고 12회 이상 납입
지방-6개월 경과•6회 납입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때 순차제를 적용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전용면적 40m 초과 주 택은 3년 이상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총액 이 많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당첨기회(1 순차)가 제공된다. 여기서 미달되면 2 순차자(저 축종액이 많은 자)에게 기회가 돌아간다.

전용면적 40m 이하 주택
저축총액 대신 납입 횟수로 당첨자를 선정
1 순차자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원으로 납입 횟수가 많은 자
2 순차자 : 납입 횟수가 많은 자

청년 및 기관추천, 다자녀 입주자저축요건은 가입기 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 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 일부 기관추천은 입주자저축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부모부양과 생애최초특별공급은 지역에 따라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다르다. 지방은 6개월(6회)이며 수도권 12개월(12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24개월(24회) 동안 가입기간 및 납입 횟수를 충족해야 한다.
세대주요건도 상세히 확인해봐야 한다.
기관추천과 다자녀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원이면 청약이 가능하며 청년특별공급은 본인만 무주택자이면 된다.
또 노부모부양과 생애최초특별공급은 세대주만이 청약 가능하다.
자산요건과 소득요건은 기관추천을 제외하고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일반공급은 전용면적 60m 이하 주택 청약 시 자산•소득요건을 살펴봐야 한다. 60m 초과 주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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