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에서 금융권이 대출금리 및 수수료 인하 등 상생금융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난달까지 총 1조 265억 원이나 지원되었는데요. 사업자당 최대 150만원까지 캐시백 해준다고 하는데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록 1.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지원대상 2.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지원 제외대상 3.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금액 4.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5.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신청기간 6.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관련 문의처 7. 참고사항
1.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지원대상
두조건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
1. ’ 23.12.31일기준중소금융권대출을보유한개인사업자또는법인소기업 2. '5% 이상 7% 미만'의금리를 적용받는자 3. 대출은 약정기준이 아닌 실제 대출실행일을 기준으로 '23.12.31(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 개인대출 불가 (중소금융권: 농협,새마을금고,신협,수협,산림조합,저축은행,카드사,캐피탈사)
2.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지원 제외대상
1. 대출이 주식담보대출인 경우 2. 사업자의 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 3. 비영리 사업자 :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3.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금액
* 대출액 기준 최대 1억 원
- 1인 이자 환급금 최대 150만 원
* 지원금액 :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 금리 구간
대출 금리 구간
지원 금리
5.0% 이상 ~ 5.5% 미만
0.5%
5.6% 이상 ~ 6.5% 미만
대출금리 -5%
6.0% 이상 ~ 7.0% 미만
1.5%
*지원금액 산정 예시 : 23.12.31 이전 사업자 대출금 5,000만 원 기준 금리 예시별 지원금액입니다.
대출잔액
5,000만원
대출금리
5.3%
6%
6.7%
지원금리
0.5%
1%(=6%-5%)
1.5%
지원금액
25만원 (=5,000만원x0.5%)
50만원 (=5,000만원x1%)
75만원 (=5,000만원x1.5%)
* 사업자 대출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대출유형
1. 중도금대출 2. 담보대출 : 부동산, 예적금, 보증서, 승용차 등 3. 오토론 4. 마이너스대출: (마이너스 대출의 ‘대출잔액’은 ‘23.12.31. 기준의 실행액으로, ’이자 1년 납입여부‘는 금융기관의 여신거래약관, 약정서, 업무지침 등에 따라 금융기관 개별적으로 12회 차 납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집중) 5. 금융리스 6. 운용리스 7. 할부 등
*주식담보대출 개인대출은 제외***
4.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1.온라인:'중소금융권 금융비원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접속하여 신청가능
2.오프라인 신청 가능 : 대출거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가능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
* 필요서류 1.신청자의신분증 2.중소기업확인서(사본가능) 3.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1개월 내 )
: PC ,모바일 모두 가능 (온라인 신청시 별도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됨) 온라인은 신청기간 내 시간상관없이 24시간 가능
(중소기업 확인서를 징구하여 소기업 여부를 판단 후 ,법인소기업에 해당해야만 캐시백 신청가능) *중소기업확인서는 원본아닌 사본으로도 증명가능함
대표자만 신청가능,대리인 신청 불가
대표자 및 대리인 신청 가능 (대리인 신청시: 신분증,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 오프라인 신청한 경우 신청정보 정정은 신청한 기관에서만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수정 불가함. * 카드사·캐피탈사를 통한 캐시백 신청은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신한카드와 오릭스캐피탈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
5.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기간 2023년 03월18일 부터 2023년 12월 31까지
6.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관련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콜센터 영업시간 평일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7. 참고사항
1. 23.12.31 발생한 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23.12.31에 전액상환된 대출은 지원대상이 아님 2. 개인대출에서 사업자대출로 또는 사업자대출에서 개인대출로 전환환 경우에는 '23.12.31'을 기준으로 사업자대출인 경우에 적용가능 3. 농업인/어업인 등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 4.연체가 있을 경우에도 '23.12.31을 기준으로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연체사실과 관계없이 캐시백 지급 가능 5. 이자를 일부 납입한 경우는 납입으로 인정되지 않고 약정한 이자를 완납한 경우에만 1회 납입으로 인정됨 6. 이자납입이 1년이 지나지 않아 캐시백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차주가 이자를 선납입하여 모든 계좌가 이자 1년 납입 여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금융기관이 인정한 경우 분기 내 캐시백 지급 가능 7.사업자 대표가 2명 이상(공동대표자)인 경우 신청순서 상관없이 주민등록번호로 캐시백 적용, 각각 신청 가능 8.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영위하는 사업자의 개수와 상관없이 차주당 150만 원 이내에서 캐시백 지급가능 9. 캐시백 신청 후 취소하고 자 할 때는 신청기간 내에서만 신청 취소가 가능하며, 그 외에는 취소불가 10. 캐시백 지급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유의
이번사업 외에도 다음 추진 중인 사업은 보험업권인데요,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하, 실직, 중대 질병, 소득 단절기간의 보험료납입을 1년 유예하는 특약등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다음에 포스팅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