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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최대 5억원]신생아 특례대출 자격,금리,신청방법

by L1FE 202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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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억까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에 대한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내년에 시작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

정책이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먼저 공공분양주택뉴홈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3만호가량을 공급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준다고합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록
1.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2. 신생아 특례 대출 주택조건
3.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 
4. 신생아 특례 대출기간
5.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6.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
7. 신생아 특례 대출신청일자
8.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서류
9. 기타 변경사항

 

1.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1-4번의 모든 조건 충족 시 가능

1. 2년 이내 출산자 :

결혼하지 않은 동거라도 가능

사실혼이나 미혼모도 가능, (출생일 2023년생부터 가능)

2. 소득기준 연 1억 3천만 원 이하

3. 무주택 세대주

4. 자산기준 : 매매 5억 6백만 원, 전세 3억 6천100만 원 이하

-자산은 부부합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모두 포함

-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주택금융공사 시세 기준평가

- 금융자산의 경우 가액기준 5억 , 부채는 상환 능력기준 적용 후 평가

- 출생신생아 기준, 임신 사실만으로는 대출불가하나 공공분양 주택에서는 임신증명 시 가능

 

2. 신생아 특례 대출 주택조건

- 매매 시 : 9억 원 이하의 주택

- 전세 시 수도권은 보증금 5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 원 이하의 주택

- LTV(담보인정비율) : 70~80 % 사이 / DSR(총부채월리금 상환비율) : 40% / DTI (총부채상환비율): 60%

 

3.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 

30년

매매 5억 원까지

전세 3억 원까지

 

4. 신생아 특례 대출기간

매매 : 10 /20 /30 연중 선택가능

전세 :  2년~최장 10년 / 만기일시상환

 

5.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매매 :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1.6%~2.7% 

        연소득 8,500만 원 초과 2.7% ~3.3%

전세 :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1.1%~2.3%

         연소득 7,500만 원 초과 2.3% ~3%

* 다둥이 혜택 *

대출 후 다시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금리적용기간 5년 추가, 3명까지 총 15년 연장 가능

 

구분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대출
기존 특례 기존 특례
소득 7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원이하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원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5.06억원 이하 3.61억원이하 3.61억원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이하
대출한도 4억원 5억원 3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1자녀기준
8.5천 이하 1.85~3.0 1.6~2.7 7.5천 이하 1.2~2.4 1.1~2.3
8.5천~1.3억 이용불가 2.7~3.3 7.5천~1.3억 이용불가 2.3~3.0

*국토교통부자료*적용금리, 지원대상 등의 세부 지원 조건은 변동가능

 

6.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
시중은행에 문의가능

주택도시기금

 

7. 신생아 특례 대출신청일자

2024년 1월 29일부터

 

 

8.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서류

신생아 출생증명서

등기권리증

전입세대열람원

재직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9. 기타 변경사항

① 1 주택자 대환 혀용 여부는 기대출건에 대해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②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에 먼저 기회제공, 역시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하면 우선공급 

③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이하 1041만원) 우선공급 물량은 연 1만 가구예정

④ 공공임대주택 3만가구 : 자녀 출산 가구에 우선공급

⑤ 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은 내년 4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

⑥ 공공분양뿐만 아니라 민간분양 청약 때도 특별공급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꾼다.

⑦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 특공 당첨됐다면 계약 이후 결혼한다 해도 계약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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