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층간소음 문제가 여기저기 무섭게 들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빌라 등 다중복합시설의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의 갈등을 넘어 폭력과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단순 한두곳의 문제가 아닌 전국에서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는데요,
더욱이지난해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건수는 약 4만393건으로 지난 2018년 2만8231건 대비 약 1.4배 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2023년 9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시·도지사가 선정한 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해 표창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국토부는 올 초 발표한 업무계획을 통해 소음저감 매트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5000가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산은 300억원을 편성했으나 신규사업으로서 시범사업 기간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절반 수준인 150억원으로 감액되었다고 하나 그래도 사업이 계속 지원되며, 좀더 효과적인 지원방법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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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1. 층간소음 성능보강 지원사업이란? 2. 층간소음 성능보강 지원사업지원대상 3. 층간소음 성능보강 지원사업 대출한도 4. 층간소음 성능보강 지원사업 대출금리 5. 층간소음 성능보강 지원사업 대출상환기간 6. 층간소음 성능보강 지원사업 신청방법 7. 층간소음 성능보강 지원사업 오프라인 신청절차 8. 신청시 구비서류 9.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란? 10.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업무내용 11.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신청시 처리 절차 12. 서로를 위한 층간소음 배려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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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층간소음 성능보강 지원사업이란?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거나 걱정되는 입주민이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매트를 설치하거나 시공하는 입주민에게
매트 설치나 시공에 대한 비용을 저금리로 대출지원해 주는 사업
2. 층간소음 성능보강 지원사업지원대상
A. 85㎥ 이하주택
B.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이하거나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중 만 13세 미만 자녀의 가구
3. 층간소음 성능보강 지원사업 대출한도
매트 설치나 시공비 가구한 호수당 최대 300만원 대출지원
: 업체에서 직접 시공하는 매트만 지원, 셀프시공이나 매트구입비용하는 경우는 신청 불가
4. 층간소음 성능보강 지원사업 대출금리
A. 무이자 :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이하일 경우
B. 금리 1.8% :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중 만 13세 미만 자녀의 가구일경우
5. 층간소음 성능보강 지원사업 대출상환기간
최대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방식 : 원금과 이자를 달마다 같이 갚아가는 방식
6. 층간소음 성능보강 지원사업 신청방법
가까운 우리은행에 내방하여 신청
* 필수 주의 사항:
매트 시공전 우리은행 방문후 지원자격 검토 후 진행
7. 층간소음 성능보강 지원사업 오프라인 신청절차
8. 신청시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2. 소득확인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원청징수영수증 등
3. 재직관련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나,사업자의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4. 매트시공계약서 및 계약금 지급 증빙자료
5. 시공업체 관련 서류 :
- 안전확인신고서(안전확인신고증명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통장사본
- *이외 추가서류 우리은행 상담시 확인
이외 층간소음에 도움이 되는 국가 정책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9.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란?
방문상담과 소음측정 등의 현장진단과 중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
A.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전화 상담 및 현장진단
B. 이웃간의 의견조율을 통한 중재상담
10.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업무내용
A. 층간소음 전화상담 서비스
- 층간소음 상담 및 절차 안내
- 전화 1661-2642
- 온라인상담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혼페이지에서 신청가능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바로가기![]() |
B. 층간소음 현장진단 서비스
: 층간소음 갈등완화를 위한 방문상담과 소음측정 서비스 제공
11.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신청시 처리 절차
관리소가 있을 경우 : 아파트
A. 관리주체 및 층간소음관리 위원회에게 전화상담 실시
B-1. 상대세대가 상담에 참여 비동의시
B-2. 상대세대가 상담에 참여 동의시
관리소가 없을 경우 : 다세대나 연립주택
A. 상대세대에게 우선 전화상담 실시
B-1. 상대세대가 상담에 참여 비동의시
B-2. 상대세대가 상담에 참여 동의시
복잡하시죠? 필요하면 신청하여 이용하면 좋겠지만,
응답하라 동네에서의 사이좋은 이웃처럼
아무래도 기본사항들은 지키며 살아가는 이웃이 되었으면 합니다.
12. 서로를 위한 층간소음 배려방법
서울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기후동행카드 요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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