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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
1. 오프라인 신청 시
: 주소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제출
2. 온라인 신청 시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에서 신청
(회원가입 후 신청가능)
제출서류 |
1.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2. 폐업사유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관련 연도 매출총계 원장
- 관련 연도 필요경비 또는 주요 경비 증빙
- 기타 비자발적 폐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접수문의 |
실업급여신청 문의처 : 고용지원센터 전화문의 1350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대상 |
1. 폐업한 사업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사업주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것
- 매출액감소요건이 아래 중 1가지 요건 충족 시 해당
6개월연속적자, |
3분기 연속 매출감소 추세 |
직전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분기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
- 매출액 감소외에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
: 사업조정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피해기업, 자연재해 피해기업, 질병부상등, 거소이전, 병역복무등)
2.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자영업자 피보험자로서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최초 실업인정일까지 체납한 보험료 미납 시 신청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
4.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제 69조의 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 시 수급자격 제한
자영업자 실업급여지원내용 |
고용보험 가입자의 폐업시
-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자가 없거나, 50인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임의가입)
- 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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