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1. 가족돌봄휴직이란? 2. 가족돌봄휴직 해당 가족 3. 가족돌봄휴직 사용 기간 4. 가족돌봄휴직 신청자격 5. 가족돌봄휴직신청기한 6.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임금 7. 가족돌봄휴직 기간중 연차 처리 8. 가족돌봄휴직제도 신청방법 9. 가족돌봄휴직 신청서류 10. 가족돌봄휴직 공무원인경우 11. 이외의 다른 가족돌봄제도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근로시간단축 |
1. 가족 돌봄 휴직이란?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
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2. 가족 돌봄 휴직 해당 가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기준으로 하여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이에 해당합니다.
3. 가족돌봄휴직 사용 기간
-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연 90일(가족 돌봄 휴가 최대 10일 포함) 사용이 가능하므로, 1년에 90일을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9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4. 가족 돌봄 휴직 신청자격
-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없는 경우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가족 돌봄 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입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여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됩니다.
5. 가족 돌봄 휴직신청기한
신청기한 : 휴직 시작일로부터 30일 전
이를 지난 후 신청하더라도 사업주는 검토하고 승일 할 수 있음
6. 가족 돌봄 휴직 기간 중 임금
휴직 중이므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7. 가족 돌봄 휴직 기간 중 연차 처리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여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일수 가산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따지게 되는데 이때 가족 돌봄 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8. 가족 돌봄 휴직제도 신청방법
:서류작성 후 사업주에게 제출
1. 신청자격 확인
근로 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신청가능, 사업주 일부상황시 휴직 거부 가능
2. 휴직 기간 선택
연간 최장 90일. 분할가능 한번 사용 시 30일 이상사용.
다음 해 90일 사용가능
3. 신청서 및 사업주에게 서류 제출
- 신청서: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 사유, 휴직 개시 예정일, 종료 날짜, 휴직 신청일 등에 관한 문서 작성
- 전자문서 작성가능
4. 휴직 시작 및 사업주의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족 돌봄 휴가 신청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신청기한이 지난 뒤에 신청한 경우도 사업주는 휴직을 승인하고 개시일을 지정해야 함
- 사업주는 가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및 다른 가족 구성원의 돌봄 가능 여부 등을 요구할 수 있음
9.가족 돌봄휴직 신청서류
1. 가족돌봄 계획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휴직 사유 입증서류 : 진단서 등
*회사마다 신청서류 상이할 수 있으니 알아보고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10. 가족 돌봄 휴직
공무원인 경우
1. 휴직요건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요건*을갖춘 경우에 한정함
*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
*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징구: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장애인등록증등
2. 휴직대상: 남·여 교육공무원
-부양 및 돌봄 대상자 1인에 대하여 부부공무원인 경우, 그중 1인만 휴직하도록 운영
-부양 및 돌봄 대상자의 범위: 조부모, 부모, 배우자(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또는 손자녀
-부모 및 자녀에는 친부모·친생자녀뿐만 아니라 양부모·양자녀도 포함 (단, 양부모·양자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이혼한 교육공무원에게 대상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대상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진 경우에 한함
-재혼한 교육공무원의 경우,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자녀를 포함함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함
3. 휴직기간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 ※ 기존 사용한 가사(간병) 휴직 기간 합산하여 산정: 재직기간 중 총 3년- 휴직의 신청 및 재휴직
-법정 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되,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 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기 단위로기간을 정하여 휴직(적극 권장) 단, 이 경우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1년 만료 시 복직과 동시에다시 새로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여야 함
4. 휴직의 횟수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 총 휴직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5. 휴직신청서류
휴직원: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 가족 돌봄 휴직 계획서
소속, 직, 성명, 담당업무, 휴직희망기간, 돌봄 가족 등을 명시
- 돌봄 필요성: 대상 가족이 어떤 돌봄을 필요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
-휴직 필요성: 돌봄과 직무를 병행할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돌봄 계획: 돌봄 휴직 중 대상 가족을 어떻게 돌볼 계획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재(원래의 근무 시간을 어떻게 돌봄에 사용할 것인지 기술)
6. 휴직사유 입증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돌봄 대상자임이 나타나야 함)
- 기타 돌봄 대상자와의 관계, 휴직사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한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대상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사유 증빙자료(예: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등)
7. 복직 절차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돌봄 대상자 사망, 질병 치유 등)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 이 경우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을 경과하기 전에 미리 복직원과 함께 휴직원을 제출하여 일단 복직을 한 후 새로운 휴직 발령을 하여야 함(동일자로 처리)
- 휴직자가 휴직사유 소멸 또는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 전일 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 육아휴직과의 관계
- 육아휴직사유와 가족 돌봄 휴직사유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로 운영
-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후 다시 가족 돌봄 휴직이 가능함
- 가족돌봄휴직 후 육아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일 현재 자녀가 만 8세 이하의 초등학교 2학년이하이어야 함
◦ 결원 보충 : 6월 이상의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9. 공무원 유급무급여부
가족 돌봄 휴직은 무급 가족돌봄 휴가는 유급
10. 기타 유의사항
- 휴직은 일정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인 만큼, 가족 돌봄 휴직의 경우에도 업무수행과 돌봄을 병행하기 어려운 이유와 휴직기간 동안 원래의 근무 시간을 어떻게 돌봄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충분한 소명이 필요함 대상이 되는 가족의 돌봄과 직무수행을 병행하기 곤란한 경우인지 확인
-신청자가 대상이 되는 가족을 장소적·시간적으로 실제로 돌볼 수 있는지 확인
※ 임용권자는 동일 거주 또는 상식적으로 부양, 돌봄이 가능한 거리에 거주하는지를 비롯하여 실질적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확인 요망
-가족 돌봄 휴직도 다른 휴직과 마찬가지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므로, 향후 휴직 신청 시 제출된 내용과 실제 내용이 크게 다를 경우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안내
※ 가족돌봄휴직 요건 중 하나인 ‘부양’은 경제적 부양이 아닌 물리적 부양을 의미함. 경제적부양이란 금전적 지원을 의미하게 되는데, 금전적 지원이 직무수행을 중단할만한 사유에해당하지는 않음에 유의
이외의 가족 돌봄 제도에
가족 돌봄휴가와 가족돌봄 근로시간단축 제도도 있으니 알아보고 본인에게 맞는 제도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11. 이외의 다른 가족 돌봄 제도
가족 돌봄 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며
공무원인 경우, 사규 등에 유급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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