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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난방비 지원대상확인, 보조금24

by L1FE 2023.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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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뉴스를 보다가 난방비를 지원해준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올겨울 난방비걱정에 보일러 틀기가 무서운 요즘 반가운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난방비 지원정책


취약계층에게 정부에서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정책

신청방법

보조금 24 지원내용 해당사항 확인

보조금 24는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로 14세 이상인 가족 구성원이 사전 동의 후 가족 맞춤안내 조회하면 한집에 살고 있는 가족(동일세대) 뿐만 아니라 함께 살지 않는 가족(분리세대)의 보조금도 찾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보조금24를 통하여 난방비 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보조금24에서는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 등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난방비 지원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대상인지를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조 24 에서 확인 가능한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종류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바우처를 통한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고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지급

- 신청기간 22.05.25~2023.02.28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온라인 신청 :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전화문의: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지원형태 : 금액 이용권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도사업(~'23.4월말) 한시적 지원대상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포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가구)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 신청기간 중 가구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중복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10월~)를 지원받은 자(가구) -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지원내용

○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23년 4월말까지 한시적 인상 지원)
- 1인 가구 : 하절기 29,600원 + 동절기 248,200원 = 277,800원
- 2인 가구 : 하절기 44,200원 + 동절기 334,800원 = 379,000원
- 3인 가구 : 하절기 65,500원 + 동절기 445,400원 = 510,900원
- 4인 이상 가구 : 하절기 93,500원 + 동절기 583,600원 = 677,100원
- 제출서류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대리신청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 요금 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함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이나 문의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대상

○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 긴급지원(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긴급복지 생계지원, 주거지원 수급중인 자

- 지원내용

○ 연료비는 동절기(1~3,10~12월)에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 동절기에 한해서 월별 지원
○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
○ 전기요금 : 50만원 범위 내에서 연체된 전기료 지원(1회)
○ 연료비 : 연료비 110,000원(월) 지원(동절기 10~3월에 한함, 최대 6개월)

- 제출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복지 할인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한전 사이버지점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한전사업소
○ 기타
- 메일, 우편, 팩스 등
- 전화문의 : 한전 사업소, 고객센터123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출산 가구

- 지원내용

○ 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20,000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해당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2,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 해당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 고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제44조(위약금)에 의한 위약금과 제67조의3(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은 제외]을 감액합니다. 다만,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ㆍ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주택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양로시설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 가구

보조금 24가 아니더라도 가까운읍·면·동 주민센터나 전기,난방요금 해당 기관에 문의 하실 수 있어요.

* 전기요금 : 한전 콜센터(유선 : 국번없이 123, 핸드폰 : 지역번호+123)

* 지역 난방요금 :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 (1688-2488)


다음포스팅에는 보조금 24 조회방법에 대해 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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