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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와 신청방법,정부대출

by L1FE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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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이란?

금융위원회와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1월 30일에 출시하여 1년 간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대출로 기존의  대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과 주택담보대출을 통합해 새로 만들어진 대출입니다.
소득과는 상관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LTV는 최대 70%, DTI는 60%입니다.
(*LTV: 주택을 담보 대출 시,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  *DTl: 연소득 대비 금융 비용 부담률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1. 대한민국 국민이자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민법상의 성년
2. NICE신용평가정보의 CB점수가 271점 이상만 가능(금융거래정보 부족으로 신용평가점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271점으로 간주)
3. 주택보유 수: 대상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 주택(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처분)
4. 소득요건 : 제한 없음, 배우자 소득 생략가능하나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5.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사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신청불가

  •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대상주택 및 소유자

1.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아파트와 기타 주택(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구분
2.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3. 대출대상자나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예정 소유자인 경우
4. 대출대상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LTV와 DTI

1. LTV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 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 p씩 차감하여 적용
2. DTI
최대 60%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조정지역"인 경우 10% p 차감하여 적용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대출한도

최대 5억

대출만기와 상환방식

1.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중 선택가능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2.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 조기(중도) 상환수수료 없음

대출금리  : 4.15%~4.45%  

1. 우대금리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 p), 신혼 가구(0.29p) 금리우대 가능하며,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 p)
2. 가산금리
 -투기지역 담보물 (0.1% p)

특례보금자리론 종류

1. U 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2. 아낌 e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 저렴
3. t보금자리론
은행에 방문 후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 저렴

신청방법 

1. 오프라인:  기업은행, SC제일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아낌 e보금자리론 금리와 동일조건)
2. 온라인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혹은 스마트 금융앱에서 신청
-모바일 : 스마트주택금융앱에서 신청
3.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접수 평일 9시~21시로 운영

 

필요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 신분등 / 부동산 등기 권리증 / 배우자 신분등 및 배우자용 정보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소득 증빙 및 재직 확인 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혹은 분양계약서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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