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에게 목돈 마련을 지원하여 자립 촉진을 위한 정책으로
쉽게 말해,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저축할때 정부가 일정한 금액을 더하여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저소득 청년이 근로활동을 하면서 매달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적금을 가입하면, 정부가 매달 10만 원에서 3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과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1.소득기준: 일반 노동시장에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
2.나이 : 만 15~만34세이하의 청년
3. 근로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인자.
4.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5.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내용
월저축액 매월 10만원이상 저축시 정부가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매월 30만 원, 50% 초과~100% 이하인 자는 매월 10만 원을 매칭합니다.
1.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가 매월 10만원 이상적금시 + 정부가 30만원 = 매월 40만원 : 대상자 360만원 + 정부가 최대3년 1,080만원 지급
2.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자 매월 10만원 이상적금시 + 정부가 10만원 = 매월 20만원 : 정부가 최대3년 360만원 지급
계좌를 3년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모든 적립금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자별 추가적인 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탈수급장려금,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 등을 위한 지원금 등)도 지급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년 신청을 받고 있으면 2023년에는 아래와 같이 신청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간: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5월 1일 ~ 12일까지는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년 5월 15일부터 23년 5월 26일까지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처리절차
서비스 신청을 위해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접수하면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 후, 서비스 지급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한 후, 시군구에 서는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문의처
2.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자산형성포털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시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자료입니다.
- 각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으니,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 접수 불가, 서류미비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
필수서류 : 온라인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 증빙서류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 재직증명서 |
일용근로자 |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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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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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업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 지자체 ③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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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소득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 아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재산 조사관련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계약서
2. 부채 관련 증빙서류 (※ 제출자에 한해 반영)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조건 : 자립영량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 자립역량교육내용
- 자산형성포털 또는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10시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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