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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서울청년수당신청 알아보기, 매월 50만원씩 6개월

by L1FE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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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시기에 여기저기 돈 쓸 곳이 많아진 요금 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정책들이 바뀐탓인지 여기저기 수당들이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 자신에게 맞는 수당들을 챙기는 것은

제2의 월급이자 아르바이트비입니다.

조금의 수고와 노력을 들여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오늘도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3/6일 발표된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공고

 

2023년 서울 청년수당 1차 모집건

2023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 시행하는 20203 청년행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만 19~34세 :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급! 하는 사업입니다.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외에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수당 지원대상 조건
  • 신청대상 : 주민등록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 졸업자 미취업 상태인 청년

-졸업자 인정조건: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2023년 3월 전(2월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 나이 :19~34(출생일이 1988 3 1 ~ 2004 3 31일인 )

(상황에 따라 1~2일 내외 접수기간 연장 가능)

  • 선정인원 : 15,000명 내외
  • 소득자격중위소득150% 이하  (23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기준)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2023년 2월 보건복지부

  • 기타 자격 : 미취업자 신청가능 ,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등) 제출 시만 인정

※  신청제외대상

① 2017~2022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대학() 재학생·휴학생
③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④ 2023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차상위계층
동일기간 정부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⑦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 신청 시점기준)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
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1 유형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신청기간

  2023. 3. 9 () 10 ~  2023.3.16 ()  16

준비서류

①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방법: 민원 24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②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단기근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 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 23.3.16. 이전 퇴직)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신청 시 기입 정보

  •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 정확히 입력

    - 기입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있음

  •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 시 작성)

    - 활동계획, 활동내용, 청년수당 사용내역 등

선정 절차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평가

  •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 등 참여자 요건 충족자 선정
  •  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아래의 기준으로 우선 선정

   ①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② 중위소득 85% 이하인 진학 준비 청년 (서울런 사업 교과과정 참여자)

   ③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선정 및 발표

예비선정자 발표 : 2023. 4. 3.() 18:00 (예정)

* 변동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필수 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

  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 선정

  •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 : 4. 28.(금)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수당 선정자 의무사항  
미이행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또는 환수
  • 서울 청년수당 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 구직활동, 자기계발 등 진로준비 직·간접 비용,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

   - 사용제한 :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 (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 청년수당 사용 점검 증빙·소명자료 제출

  • 자기 활동기록서 매월 작성 · 제출 (온라인)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활동 계획, 수당 사용 용도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 시기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제출 (취업, 서울 외 거주, 입대 등)

   - 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 자격상실신고서 입력·제출

    ※ 사업참여 기간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신고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성공금 지급.
    (
청년수당5회 차지급 취업 :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 지급 / 5회 차회차 지급 취업 : 남은 1회분 수당 지급)

청년 수당 사용방법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 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

** 매월50만 원씩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수당사용 시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음.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신청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2차 모집 예정
2023년 6월
5,000명 내외 





카카오톡: 채널추가
고용노동부 온라인 청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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