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서울시가 산후조리를 위한 1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많은 국가에서 적절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임신 가정에 대한 지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이러한 때에 산후조리 비용 지원으로 산모들의 건강 관리와 회복을 경제적부담을 덜어주는 이러한 정책은 출산가정에 좋은 소식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되며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이란? 2.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금액 3. 바우처사용처 4.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지원대상 5.서울형 산후조리경비신청기간 6.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방법 7.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금!! |
1.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이란?
서울시가 바우처를 지원하고, 바우처를 산모와 출생아동의 건강회복에 사용하여 출생가정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금액
다자녀 가정 지원 한명을 출산한 산모는 100만원,
쌍둥이를 낳은 산모는 200만원,
삼둥이 출산 산모에게 300만원의 추가 지원을 제공함니다.
3. 바우처 사용처
체형교정,붓기 및 탈모관리, 산후우울증 검사등 건강관리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사용가능
내용 | 사용가능금액 | 비고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 50만원 | 건강도우미가 직접 가정에 방문에 산후 관리를 돕는 산모와 신생와 건강관리 서비스에 사용가능 |
의약품,한약조제,건강식품 구매 및 상후운동 수강서비스 | 50만원 | 산후 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조제,건강식품 구매,체형교정,전신마사지,탈모관리,요가 필라테스 등 산후 운동수강이나 산후우울증 검사 상담 등에 사용가능 |
4.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대상
아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1.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2023년 7월 1일 이후로 출산한 아이
2. 6개월이상 서울에서 거주하며 서울시에 아이 출생신고를 한 산모
5.서울형 산후조리경비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 부터 신청가능
(2023년 7월 1일이후 출생아)
6.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 : 다산콜센터 120번
7.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금!!
이번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사는 지역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달라질 수 있으니 올해 하반기 출산가정은 꼭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중구 : 최대 200만원
올해 1월부터 출산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비용으로 현금 100만원을 지급해왔고,이번 9월부터 시행되는 서울시의 바우처 지원에도 기존 산후조리비 지급을 계속 유지하기로 하여 중구에 거주하는 출산 가정은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2023년 01월 01일 이후 출산한 산모
- 자격기준 : ① 출산일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중구 거주 ② 출생신고 산모의 전입 신고일 : 2023. 01. 01. 출산일 기준,
- 2022년 06월 3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중구 거주 내국인 산모 또는 체류지 등록된 결혼이민자 산모
-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용 100만원 정액 지원(쌍생아 이상도 동일)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 원스톱 신청
- 접수기관 :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 대리신청 : 산모 본인의 서비스 신청이 기본이나, 대리신청도 가능,대리신청인의 범위 :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통장 사본, 위임장(대리신청*)
2. 성동구 : 최대 150만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산후조리비 기존 5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했으며, 앞으로는 성동구 기존 현금 50만원과 서울 바우처 100만원 지원을 받게 되어 산후조리 비용은 최대 150만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산후조리비용 50만원을 산모 신용, 체크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업체 50만원(본인부담금 90%, 최대 50만원 사용) -산후조리경비 업종(의약품, 건강식품, 한약조제, 운동프로그램 수강) 50만원
- 쌍둥이,삼둥이 출산 시 다태아 수별 지급(쌍둥이 200만원, 세쌍둥이 300만원)
- 2023. 9. 1. (2023. 7월 이후 출산 산모부터 소급지원 예정) (2023. 6. 30까지 출생아는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50만원 지급)
- 신청기간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 산모 또는 배우자 :위임장(주민센터 비치) 작성하여 직계 존비속(산모의 부모·시부모 등) 대리신청 가능
- 방문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 방문신청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 온라인 신청은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3. 동작구 : 건강관리비 본인부담금
기존 지원금은 7.1~8.31일 출산모 대상으로만 소급되며, 8월1일부로 보류된다.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관내 거주한 출산 가정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건강관리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은 유지되어 서울시 바우처와 같이 받을 수 있다.
4.구로구 : 중복불가
'산후조리비 지원'과 광진구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사업은 9월부터 서울시의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으로 통합되어 서울시와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 구로구는 올해부터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해왔다.
※ 현금 지원은 자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구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해당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강관리비는 서비스를 받은 후 1년이내에 보건소에 신청하여야 환급이 가능하다.
주의
일부업체에서는 이틈을타 전가격보다 100만원씩
가격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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